지난 2011년 대기업 코오롱베니트와 프로그램 완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고 모 씨. <br /> <br />공급한 프로그램은 지난 1994년 저작권을 등록해 지금까지 업데이트해온 고 씨의 '평생 작품'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작품은 '미들웨어'로,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이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허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2015년쯤 고 씨는 코오롱베니트가 자신의 미들웨어 환경 위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들웨어까지 같이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미들웨어는 자신의 작품을 베낀 물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고 모 씨 / 미들웨어 '심포니넷' 개발자 : 미들웨어라는 건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.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해요. 그런데 (고 씨 미들웨어 기반을 둔) 응용프로그램 쪽은 전혀 변형을 안 하고 바꾼다고 그러니까 '어, 이거 얘네들이 완전 역공학을 한 거네?'라고 이제 그때 딱 감이 온 거죠.] <br /> <br />한국저작권위원회가 코오롱베니트가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미들웨어와 고 씨 프로그램을 비교했더니, 90% 이상 베껴서 만든 기능이 230개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는 증거를 모아 고소했고 결국 코오롱베니트는 2017년,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코오롱베니트는 재판에서 '고 씨가 프로그램 일부 코드를 직접 줬다'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 2월까지 5년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"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니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하라"라는 문구를 뺀 이메일을 '소스코드를 줬다는 증거'라면서 제출했다가 재판부에 꾸짖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결론은 허탈했습니다. <br /> <br />코오롱베니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, 책임자와 프로그램을 복제한 외부 업체 직원에는 벌금 천만 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고쳐 쓴 건 잘못인데, 프로그램을 갖다 놓은 건 고 씨이기 때문에 탈취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씨 프로그램 환경 위에서 작업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코오롱베니트 사무실에서 직접 개발을 도왔는데, 그때 갖다둔 소스코드를 '줬다'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고 모 씨 / 미들웨어 '심포니넷' 개발자 : 지적 재산권이라던가, 어떤 사기 사건이라던가,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다 죽이는. 이건 산업을 다 죽이는 일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4081210303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